왼쪽부터 KIWA의 스칼렛 드 레옹 사업장 정의 캠페인 디렉터, 김귀란 클리닉 디렉터, 알렉산드라 서 소장, LA한인상공회의소의 제임스 차 한인타운 개발 공동 위원장, 설리 신 부회장, 리차드 조 세미나 공동 위원장.

LA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함께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국 단속 강화에 대응하는

사업주 대상 무료 세미나를 다음달(8월) 개최한다.

 

‘사업주가 알아야 할 이민국 대처법 세미나’는

다음달(8월) 3일 저녁 5시 30분

LA한국교육원 203호(680 Wilshire Place, LA)에서 한국어로 진행된다.

 

KIWA 측은 최근 업주들이 세금 보고서 W-2를 수정 보고하거나

불법체류자들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

연방이민단속국ICE의 불시검문을 대비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.

 

<녹취, 김귀란 KIWA 클리닉 디렉터_ “이민국에서 사업장으로 나오게되는

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.

‘I-9’(고용자격확인서) 서식 감사나 불시단속, 특정인의 구금을 위해 오게 됩니다.

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미나에서 말씀드립니다.”>

 

세미나는 한시간 반 정도 이어지며,

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가능하다.

 

 

예약 문의: KIWA, 213-738-9050 (Ext. 1) 또는 kwiran@kiwa.org

LA한인상공회의소, 213-480-1118 또는 info@lakacc.com